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혼합물에 적용하던 규제를 낮춘다. 1% 이상 니코틴이 첨가되면 판매점 허가를 받아야 했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 2% 이하는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돼 영업허가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새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관련 시장을 벌써부터 들썩이는 분위기다. 최근 전자담배 판매량이 증가한 것도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이다.
환경부는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 2% 이하 혼합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최근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점의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고농도 니코틴 용액의 소비자 노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담배 니코틴 충전 중 제품 폭발로 인한 상해, 니코틴을 의약품(안약 등)으로 잘못 알고 안구에 점안 또는 섭취, 유아가 오·사용한 경우 등 지난 1~4월간 29건 위해사례를 접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궐련 담배 니코틴 함량과 동일한 수준인 2% 이하로 희석된 니코틴 용액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규제 외에 별도 유독물질 판매업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관련 시장은 저농도 니코틴 용액 유통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무허가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다만 신종 업종인 전자담배 판매업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까지 즉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련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말까지 관리자 선임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해 니코틴 판매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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