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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등 11건 문화재·기념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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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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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문화재 6건, 기념물 1건, 무형문화재 4건 등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는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등 총 11건에 대해 전라북도 유·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 한 전라북도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6건, 기념물 1건, 무형문화재 4건 등 총 11건이다.

유형문화재는 제233호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제234호 양호전기, 제235호 흥선대원군 효유문, 제236호 전주 삼경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제237호 군산 은적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제238호 군산 성불사 석가여래행적송 등이다.

기념물은 제131호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이다.
 

전북도는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등 11건을 문화재·기념물로 지정했다 [사진제공=전북도]


이중 유형문화재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양호전기, 흥선대원군 효유문과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고문서와 전적지로 동학농민혁명과 동학의 정신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전주 삼경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708년이라는 제작연대와 아미타상의 불상 명칭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으며, 18세기 전반의 불상 편년 기준이 되는 유물로서 그 가치가 높다.

1666년 혜정(惠淨)에 의해 조성된 군산 은적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상호의 특징과 법의의 착용법 등 17세기 불상의 양식과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군산 성불사 석가여래행적송은 1571년(선조 4년) 금화도인(金華道人) 의천(義天)이 필사해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해 1643년(인조 21년)에 용복사(龍腹寺)에서 간행한 것으로, 불서로서의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무형문화재는 총 4명이 지정됐 제53호 부거리 옹기장(옹기장) 안시성, 제54호 전주 모필장(장액붓) 곽종찬, 제29호 사기장(분청사기) 장동국, 제12호 악기장(장고․북) 서인석 등이

이들은 전북도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통해 전승가치, 전승환경, 전승능력과 전수활동 등 다방면에 걸친 평가 끝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11건을 포함해서 현재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216건, 무형문화재 77건, 기념물 113건, 민속문화재 35건, 문화재자료 156건 등 총 59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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