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기술자에게 안전진단 실무경험이 없어도 교육이수만으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해왔으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 숙련기간을 갖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실제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만 책임기술자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국토부는 시설물 위험도에 따라 안전등급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가운데 정밀점검과 정기점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의 실시시기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밀안전진단을 미실시한 시설관리주체에게 6개월 미만은 2000만원,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4000만원, 12개월 이상은 7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점검 및 정말안전진단 중복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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