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에 의한 학벌 차별문화 조성을 우려해 ‘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의 게시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수막 게시 행위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기본 방향과 배치된다고도 했다. 특정 학교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 게시 또는 홈페이지 공지 홍보가 자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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