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장급이던 질병관리본부장은 내년 1월부터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센터장으로 이끄는 긴급상황센터가 설치된다.
긴급상황센터에는 해외 감염병 관련 정보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분석국제협력과와 감염병 검사 표준화와 평가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감염병진단관리과도 새로 설치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메르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국가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요 유관기관을 비롯해 보건의료계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