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부 시도교육감이 교장, 교감 경력이 없는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교육전문직에 임용하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을 기초로 하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을 세분화해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재직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일 것을 요건으로 해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교사와 동일하게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 대상자가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교육전문직원 외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폐교ㆍ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일 것을 요건으로 했다.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전형 방법도 규정해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방법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내년부터 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시행해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포함), 연수성적평정, 가산점평정 등을 학년도 단위로 평정 실시하고 다면평가 방법도 기존의 정성평가에 정량평가 보완 적용해 정성평가 점수를 32점, 정량평가 점수를 8점을 합산해 40점 만점으로 산출하는 한편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감안해 생활지도 요소 비율은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근무성적평정 합산점 산정방식도 2018년 4월 1일부터 변경시행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년 중 3년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기존 50/100, 30/100, 20/100(5:3:2)의 비율로 합산하던 것을 최근으로부터 34/100, 33/100, 33/100의 비율(1:1:1)로 합산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 경감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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