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토부 등과 연계…부동산투기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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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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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제2공항 발표, 한 달 1만여명에 달하는 이민 열풍 등 호재를 악용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부동산투기 세부운영지침을 마련, 도·국토부·국세청·서울시 관련기관과 연계 공조 체계를 구축해 투기대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제2공항 발표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 세력 엄단을 위해 우선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임야) 매수 후 농업 목적이 아닌 쪼개기 토지 분양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또 각종 개발 회사를 설립해 토지 매수 후 택지식으로 분할 매매하는 사례, 도외인 등 실경작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위장 전입 후 농지를 매수하는 사례 등을 추적해 엄벌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는 생산활동 계획이 없거나 실수요 목적이 아닌,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다. 부동산 매입 후 단기(1년 이내) 매도는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 전매 및 부동산 분양 허위 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 위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도는 앞으로 월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을 조사, 지역별 거래가격·거래량을 분석한 후 부동산 투기지역을 파악하고 단기 매도, 택지식 분할, 가분할 형태 공동 지분 매매 등 실거래 의심 사항을 파악한 후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국세청·서울시와 연계해 도외 투기 세력의 불법 행위를 예방 단속하고, 제2공항 예정지역 주변 토지거래시장에 대한 합동 모니터링 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의 현장 합동 단속 실시로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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