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이혼 의사 밝힌 최태원 회장, 소송까지 가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29 12: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개적으로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통상 이혼 절차는 3가지로 이뤄진다. 협의 이혼, 조정 신청과 이혼 소송이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과 그 밖의 재산 분할 등에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법원에 와서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난다. 최 회장 부부는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1개월 숙려기간을 거치면 된다.

조정 신청은 양측이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주로 밟는 절차다. 이혼을 원하는 쪽이 이혼 청구 사유와 재산분할 등 내역을 적어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내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성사된다.

양측의 의사 합치가 잘 안 되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한 차례 열어 조율을 시도한다.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최 회장 부부는 미성년 자녀가 없어 재산 분할을 놓고 조정 신청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의견 차이가 크다면 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만 보면 이혼 소송시 최 회장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낳았으므로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소송을 내면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원이 이혼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의 알려지지 않은 유책 사유를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 상 이같은 '폭로전'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반대로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낸다면 부부의 재산 규모가 막대한 만큼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재산 분할은 결혼 파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로 고려한다.

결국 향후 어떤 절차가 밟아 질것인가는 노 관장의 심중 의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