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조창래)가 자율적 안전관리 의식 확산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안전 저해행위 5개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소방안전대책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소방차량 출동방해 및 출동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소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부실 소방공사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계·시공 적법성 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5대악 근절을 위해 위험물 취급, 대형공사장, 소방시설업체 등도 불시 단속함으로써, 위법사항 적발 시 조치명령, 과태료, 입건 처분 등 엄중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 서장은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감독행정을 통한 엄정한 법적용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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