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 가는 노동개혁…내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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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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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회서 계류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사실상 해를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듭되는 난항으로 노동개혁이 실패할 경우 한국경제의 원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으로, 여야의 입장차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고소득 전문직, 고령자, '뿌리산업' 등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을 연내 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의 제안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악법이라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되레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비정규직 확대 방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좁혀지지 않는 여야의 입장차로 노동개혁이 연말을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이들 5대 법안들이 자동폐기 되면서 노동개혁이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 실패할 경우 한국 경제는 저성장·저고용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경기 위축과 저유가로 유례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가계부채 비율은 143%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상태다.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고임금 구조를 변화시키는 체질 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로 청년고용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저출산과 내수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8.1%를 기록했으며, 체감 실업률은 최대 20%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일부 법안이라도 처리하는 식의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데 근로시간 단축이 담긴 근로기준법, 출퇴근 산재 보호법 등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본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후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핵심 쟁점은 추후 논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의 심리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독일의 경우 199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1% 안팎에 머무는 저성장을 겪었지만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는 노동개혁을 통해 저성장의 터널을 탈출한 바 있다.

한 민간 노동전문가는 "올해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고용유연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 노동개혁이 단행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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