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공문을 2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이 유아교육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이 법령 위반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기한 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것을 통보했다고도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아이들의 교육‧보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교육청이 의회에 예산 편성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시도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상정을 하고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시의회 의원의 과반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어 순조롭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시도로부터의 전출금 조기 지급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행자부에 각 시도가 지자체전출금을 교육청들에 조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시의회의 설득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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