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금융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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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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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온라인 금융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는 28일 온라인 결제 플랫폼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공동 출자하거나 불법으로 기금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을 공개했다고 재신망이 29일 전했다. 법률초안은 사회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초안에는 금융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숨기는 행위, 애매모호한 언어 사용, 상품 판매를 위한 사기 행위 등 12개의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온라인 P2P(개인 대 개인) 플랫폼이 고객들의 자금일부를 오프라인 은행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초안과 함께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지난달 말에만 최소 4000억 위안(약 71조원) 규모의 대출이 2612개의 P2P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으며 전체 P2P 플랫폼의 30%인 약 1000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287개의 P2P 기업이 문을 닫았다.

올해 중국에서 온라인 금융 산업은 급성장해 총 2130억 달러(약 248조원) 규모의 모바일 결제가 이뤄졌고 4억명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알리페이를 사용했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온라인 계좌 사용과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를 고객들에게 추천하고 있고 P2P 플랫폼은 투자자와 대출자 사이를 연결해주며 온라인상의 금융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와 함께 온라인 금융 사기라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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