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도록 지도하고 각 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는 교무업무분장, 보직교사 임면, 교과 담임과 학급 담임 배정, 포상 후보자와 각종 연수대상자 추천, 기타 교원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은 각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결정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영되도록 지도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교원 인사 관리 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을 30% 범위 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관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교육청은 체육 및 실습담당 교사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는 학교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하도록 했고 학습지도안, 초등 주간학습계획안, 일일교육계획안을 작성해 결재하는 것을 폐지하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수 집계표는 수기작성하지 않도록 했다.
연간 지도계획은 교과, 학년 협의회를 통해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했다.
교무 행정업무는 최소화하고 일반 행정업무는 담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담임교사는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맡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청이 지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 당직을 면제해 교육관련 업무에 전념하도록 학기 중 주번교사, 당번교사 제도를 폐지하고 방학,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청소년 단체에 대한 업무는 희망하는 교사에 한해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진적으로 업무를 관련단체로 이관하도록 하고 학교에서의 청소년단체 업무 가산점 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연구시범학교 응모시에는 교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와 각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단체교섭 실시 전 노·사 합의로 단체교섭 요구안 중 교섭의제를 사전에 선정하는 등의 단체교섭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9월 19일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2014년 11월 24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해 왔으나 지난 6월 2일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인용결정 파기 환송으로 중단됐고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인용결정으로 실무협의를 재개해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교조는 즉각 단체협약 체결 및 시행을 주장하고 서울교육청은 내달 21일 본안 판결 이후 체결할 것을 주장했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시행은 3월 신학기에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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