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부패행위 신고민원이 접수된 조달업체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개사를 사기죄로 지난 2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당납품 혐의를 보면 A업체는 3D입체판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부당 납품한 것으로 특별감사결과 드러났다. 2012년 수요기관에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고 2014년다수공급자계약(MSA) 재계약 때 규격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른 제품을 납품한 혐의다.
또 B업체는 계약체결 당시 규격에 맞는 제품 방식과 달리 90.2%가 비규격을 사용하는 등 우수제품 잔교 부당납품 혐의로 고발됐다. C업체도 차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KS규격 미달 제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별감사 기간 동안 민원처리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도 집중 조사하는 등 소극적 민원 처리 직원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조달납품 검사 등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등 엄정 대처 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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