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지사 원희룡)와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창보),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허찬란)는 지난 7월부터 추진해 온 ‘협의이혼 의무상담제’가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협의이혼 상담건수를 보면 지난 1~6월까지는 모두 45건(월 7.5건)인 반면, 7~11월까지 모두 234건·월 46.8건으로 의무상담제 시행 이전에 대비해 상담건수가 월 평균 6배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이혼 상담건수 급증은 이혼율 낮추는 데 한몫하고 있다.
특히 의무상담이 시행된 지난 7~11월 말까지의 이혼확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시기 보다 76.6%로 무려 23.4%(101건 감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이혼취하 등 비율이 94.5% 감소하였으나, 의무상담제도 시행 후인 올 하반기의 이혼취하 등 비율은 오히려 10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무상담제도가 이혼율을 줄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센터 관계자는 “재판상 이혼부부 및 서귀포시법원 관내 협의이혼 부부까지 상담 대상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겠다” 며 “앞으로 협의이혼 의무상담 제도를 기반으로 해 행정,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는 이혼으로 가정해체의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법원-시 가정지원센터 등 지역 상담기관’이 연계 협력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은 뒤 이혼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협의이혼 전 장기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제주가 전국 최초로 지난 6월 25일 참여기관간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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