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등 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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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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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새해에는 어선어업분야 산재보험인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등 어업인 대상 복지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신규사업을 29일 발표했다.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 급여를 받는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기존 5t 이상 어선에서 4t 이상 어선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형 영세 어선에 타는 어선원 1만10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5t 미만 어선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선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가입률이 저조했다.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에 근로 도우미를 지원하는 기간은 2일에서 10일로 길어진다.

조건불리수산 직불제가 제주 본섬까지 적용, 약 3천어가가 추가로 어가당 50만원의 직불금 혜택을 받는다.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해온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새해부터 전면 금지된다.

해안가 오염과 경관 저해를 막고자 제주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설하고, 갯벌 기능 회복을 위해 태안·순천 일대 갯벌 복원사업을 한다.

또한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제주 용수리 시험파력발전소(500㎾급)에서 생산한 전력이 150가구에 공급된다.

노후선박 현대화를 위해 카페리와 초쾌속선 신조 시 건조금액의 50%를 무이자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도 시행된다.

해사안전감독관 안전점검은 기존 국내 여객선과 화물선에서 국내에서 출항하는 원양어선으로 확대한다. 해사안전감독관도 34명에서 36명으로 증원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낙후된 어촌을 개발하고자 신항 송도항, 군산 계야도, 웅진 진두항, 완도 당목항, 고흥 오천항 등 국가 어항을 신규 개발한다.

서해안 관광산업과 대중국 물류산업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내년 5월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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