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안전교과(초1~2, 안전한 생활)와 안전단원(초3~고3)을 신설해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2017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지난 3월 각급학교에 보급한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현장 교원 중심으로 수정·보완하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안전교육 모델을 제공할 계획이다.
초등 3~6학년 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 확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예방교육 강화 및 체육, 과학실험 시 사전 5분 안전교육 습관화 등 생활 속 안전위험 분야 예방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 안전 전담부서에는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안전업무에 대해 전문직위를 지정하는 등 조직의 안전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는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등 주요 안전정책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단위학교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 관련 자원을 학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학교는 안팎에 존재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응 및 복구활동 등 안전관리를 종합하는 ‘학교안전계획’을 매년 2월 수립해야 하고 내․외부에 잠재하는 재난 및 학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심각성을 분석하는 ‘안전 위험성 진단’을 매년 10~12월 실시해 다음 연도 학교안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주변의 200m 이내 등을 학생안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교육부는 학생안전지역의 교통, 범죄, 식품 및 환경위생 등에 대한 위험수준과 안전 인프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한 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했다.
학교는 위험성 진단결과의 취약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사고를 대비한 맞춤형 재난대응 훈련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 2회 이상 실제훈련, 기숙사․합숙소의 소방대피 훈련은 신학기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기대응 훈련을 정례화했다.
여건이 되는 모든 시․도교육청은 안전교육 종합체험시설과 이동식 체험교실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학교 내 유휴 교실 등에 체험시설을 갖춰 안전 체험교실을 설치․운영하고 공공․민간이 운영하는 안전 종합체험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학교장, 안전책임관, 교사 및 직원 등 학교 구성원에게 필요한 대상별 안전교육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국민안전처 등 안전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연수과정을 개설해 학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훈련을 경험․참여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는 모든 교직원이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면서 연간 4시간(실습 2시간 이상) 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지속적 이수를 통해 교직원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학교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교직원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을 신설해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할 예정으로 중등 체육교사 선발시 실기시험 과목에 수영종목을 필수로 지정해 교사의 수상안전 사고 예방능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교원양성과정에 안전관련 전공과목 개설 또는 안전 관련 내용도 강화하고 위기 상황 시 학생구조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받도록 했다.
재난 취약시기별 교육기관 시설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도 실시해 학교 시설 건립 시 설계에서부터 건물 준공까지 단계별로 전문가 자문 및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 연 1회 이상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재난위험시설 지정 후 구조보강은 1년 내, 개축은 2년 내 해소하는 가운데 잠재적 위험 시설인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은 정밀점검을 정례화한다.
시․도교육청은 재난위험시설 해소,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시설 안전분야에 교육환경개선비의 25% 이상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고 안정적인 안전관리 예산확보를 위해 재해복구에만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은 재해예방에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
또 학교관리자, 교사, 학생 등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매월 학교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학교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운영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학교안전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학교 원스톱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학여행, 진로체험(자유학기제 등) 및 야외 수련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시에는 안전요원 운영, 시설 점검 등 매뉴얼 준수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학교급식 안전관리, 저녁돌봄교실 안전관리 및 장애학생 안전보호 강화 등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비상차량의 교내 접근성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대피를 요하는 재난시 활용하도록 비상배낭을 학교 행정실에 비치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학교안전계획에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계획을 포함해 이행하도록 하고 학교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 수업 방해 행위, 학생 안전위협 행위 등을 해소하는 조례나 규칙은 발굴해 정비하도록 했다.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가 느끼는 학교 안전 풍토에 대한 표준과 진단 도구도 개발해 정기 진단을 실시하고 박람회, 전시회, 캠페인 등 행사에서는 안전체험관 설치와 심폐소생술 체험, 우수사례, 학교안전 리플렛, 안전 퀴즈대회 등을 통해 학교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인식을 확산하고 학부모 등에 대한 연수시에는 안전 관련 동영상, 리플렛 등을 이용해 알리는 동시에 안전정책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은 주간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아침 조회시간 등을 활용해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 안전주간을 지정해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각종 평가시에는 안전관리 요소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감사 시에도 안전 관련 계획, 이행 및 조치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해 실시한다.
안전사고 처리 후 원인, 과정, 결과, 교훈 등 환류체계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영향이 컸던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현황분석, 처리과정, 반성 등을 기록한 백서도 발간해 안전사고 예방의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은 내달까지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급학교는 내년 2월까지 학교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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