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막장 진흙탕 싸움되나?노소영 유책사유도 끄집어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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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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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사진 출처: '연합뉴스 TV'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할 것임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혀 앞으로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론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에 보낸 A4지 3장 분량의 편지에서 “노 관장과 부부로 연을 이어갈 수는 없어도, 좋은 동료로 남아 응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과거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라며 “수년 전 여름에 저와 그분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노 관장도 아이와 아이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스스로 혼외자를 낳은 사실을 밝혀 심각한 불륜을 저질렀음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태원 회장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막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소영 관장의 숨겨진 유책사유를 모두 끄집어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은 하나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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