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론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에 보낸 A4지 3장 분량의 편지에서 “노 관장과 부부로 연을 이어갈 수는 없어도, 좋은 동료로 남아 응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과거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라며 “수년 전 여름에 저와 그분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노 관장도 아이와 아이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스스로 혼외자를 낳은 사실을 밝혀 심각한 불륜을 저질렀음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소영 관장의 숨겨진 유책사유를 모두 끄집어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은 하나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노소영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