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총 32억원(8건)의 은닉재산을 회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실적이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이들 제보자들에게 3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예보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인 A저축은행 채무자가 국내 해운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채무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갚지 않고 있었다. 정기 및 특별 재산조사에서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예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조회, 명의개서 대행기관 조회와 보유 주식 압류 및 공매 절차 등 약 2년에 걸쳐 총 7억5200만원을 회수했다. 이를 제보한 A씨에게는 포상금으로 1억18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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