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내년부터 보험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됐던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25%)가 폐지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다양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변경은 관련법령 제·개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소비자보호 등 총 4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현행 대인배상(Ⅰ) 사망·후유장매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대물배상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신설된다. 보상대상,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의무보험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표준이율 등 폐지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해 보험회사가 자울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된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원칙 폐지가 결정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에 한해서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35%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오는 2018년부터는 실손보험도 조정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보험계약 부활 청약 가능시간 확대
소비자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청약 기간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됐다.
◆일부 정신질환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 포함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부 정신질환이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이 이에 해당한다.
보장이 되는 정신질환 치료는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F04-F09),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기분장애(F30-F39),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F90-F98) 등이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입원의료비 보장기간도 변경된다.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된다. 기존에는 365일 보상 후 90일간 보장이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한도 소진시까지 보상 후 90일 보장제외로 바뀌었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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