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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성노예 관련 율법까지 만들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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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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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성노예와 관련된 율법까지 마련해가면서 수천명의 여성들에게 성착취를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IS 율법학자들은 여성 성노예의 소유와 관련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된 규율까지 만들어 배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IS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들이 배포한 이슬람 식의 규율은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IS는 수세기에 걸친 이슬람의 규율을 시리아와 이슬람 지역에서 끌고온 여성들의 성노예화를 정당화시키키 위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 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규율이 기록된 문서들은 지난 5월 미국의 특수부대가 시리아 지역에서 IS 고위 간부를 타깃으로 한 작전을 벌이면서 입수한 것이다. 일부 문서들이 이전에 공개된 바가 없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규율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성노예와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엄마와 딸을 모두 성노예로 소유한 사람은 이 둘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등 성노예와의 성관계 규율을 적시하고 있다. 한 명의 성노예를 공동소유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한 여성에게 두명의 주인이 성관계를 할 수는 없다는 규율이 있기도 하다. 

유엔과 인권 단체들은 IS를 조직적인 인신매매를 통해 수천명에 달하는 여성과 여자아이들을 유괴하고 강간했으며 이들은 IS 전사들에게 상품이나 전리품으로 주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IS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숨기기보다는 노예를 관리하기 위한 부서까지 만들면서 당당하게 성노예 제도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9월 120명이 넘는 전세계 이슬람 학자들이 IS의 최고 지도자인 알 바그다디에게 IS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이슬람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반박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으며, 서한에서 이슬람에서 노예제의 재도입은 금지돼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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