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성수제품 중 자동차 앞유리 세정액(1개)·스노보드(5개)·아동의류(9개)‧아동모자(1개)·성인의류(3개)·완구(2개) 등 21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을 명령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우선 사계절 차량관리용품인자동차용 유리 세정액 프로스타 워셔액(다올테크)은 어는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혹한 때 세정액의 응결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았다.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는 보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 간의 유지 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비탈면에서는 활강·방향전환 때 결속력이 약해지는 등 낙상사고 위험이 있었다.
또 더콥·일도통상·주영물산 등 어린이 동절기 아동복 10개 제품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4개 제품은 금속지퍼·단추 등에서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기준치 최대 42배를 초과했다.
어린이점퍼 1개 제품은 조임 끈이 의복에 고정되지 않아 놀이기구 등 끼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어린이모자 1개 제품은 금속 똑딱이 스냅에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웃돌았다. 나머지 4개 제품도 프탈레이트가소제 또는 pH(수소이온농도) 등의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넘었다.
주영조이(겨울왕국 패션디자이너)·씽크(무선조종 탱크) 등 완구의 경우는 일부분에서 신장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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