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포천·안성·여주·광주 등 경기도 4개시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된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리관리권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일부 제외), 경기도 24개시만 지정돼 왔다. 하지만 서울보다 경기도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수도권 대기오염은 도넛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다.
즉, 경기도 등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았다. 포천·안성·여주·광주 등 경기도 4개시도 추가 편입됨에 따라 이들 소재 사업장(1~3종)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매년 4톤 이상 배출될 시 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신규차량 구매 때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또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량) 소유자는 기존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기준 초과 때에는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
이 밖에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를 받는 기존 사업장은 중규모인 3종 사업장(연간 4톤 이상 배출)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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