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년 중 고객이 은행에 등록한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최근 스마트폰 지문인식 등 바이오인증 기능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개발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바이오인증 관련 글로별 표준(FIDO-Fast Identity Online)을 기반으로 개발된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허용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중 하나인 기존계좌 활용방식에 바이오인증을 결합한 것이다. 특히 금융거래 적용을 위해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사 간 호환 기능이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주거래은행에 최초 등록한 바이오인증을 활용해 인터넷전문은행 등 모든 금융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개발에 참여한 한국은행 및 16개 은행 등 금융사와 협의해 내년 중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향후에는 금융사들이 금융거래 조회 및 자금 이체 등에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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