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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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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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55·중국 국적)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박씨에게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형을 너무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므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하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박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치사라 주장하며 항소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했다.

1심은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진단해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박씨의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의 역치는 넘지 않고, 반사회성 인격장애로도 진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상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라도 기타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감정의 메마름, 우울, 감정 및 충동 조절 저하 등 증상을 보여 정신상태나 판단능력이 완전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하일(47·중국 국적)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사건에 비춰 볼 때 김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징역 30년에 처하는 게 적절하며, 이를 넘어서 사형까지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올 4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1·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김씨는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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