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사각지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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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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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관리비 등 임대차 분쟁 예방 및 세입자 권리 강화 목표

  • 행정청에 분쟁조정‧감사 요청 근거…장기수선충당금·주차관리·층간소음 조항 마련

  •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 합리적 관리비 기준, 분쟁유형과 대처법 등 제시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관리기구 정의.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관리비 등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을 둘러싼 관리인-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감안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했다.

내용에는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기구 정의 △관리인과 관리위원 겸직 제한 강화 △관리단 집회 성원·결의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특히 지자체장이 마련, 보급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 밖에 있는 오피스텔이지만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의 3/10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서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준관리규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같이 각 오피스텔마다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때 이 규약을 적극 활용하고, 입주민과 관리소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통해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대학가 주변 원룸관리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30세대 기준 1가구당 원룸관리비는 1만2960원~1만5830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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