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내년 1월1일부터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요령은 주민 직접지원사업을 확대해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등의 일부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규모가 작은 발전소 주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은 가구당 월 7350원~1만7950원(주택용 기준) 가량씩 지원받게 된다.
또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지역에 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되고, 장학금 지급요건 강화, 민간단체 재위임 제한 등을 통해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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