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로비' 서예종 김민성 이사장 48억 교비 횡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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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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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입법로비'의 장본인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김민성(본명 김석규·56) 이사장이 수십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서종예 비리 수사를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8∼2013년 학부실습비·각종 대회 참가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받은 교비 48억여원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이나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교비 가운데 17억여원은 법인계좌가 아닌 지인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탤런트 출신인 김 이사장은 교명 변경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옛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신학용(63)·김재윤(50) 의원 등에 금품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이달 22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의원은 법정 구속은 면했다. 먼저 기소된 김재윤 전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은 김 이사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입법로비 관련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6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뒤 입법로비로 의원들이 기소되고 1년 6개월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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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에는 뇌물 범죄에 대한 자발적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공여자의 경우 수사 상황에 따라 처벌하기도, 처벌하지 않기도 한다. 이번 사건도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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