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들은 홈페이지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 수도권 저축은행 중에서는 △하나 △푸른 △더케이 △OSB △민국 △한신 △조은 △스카이저축은행 등이 홈페이지 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게재하지 않았다. 현대저축은행은 안내설명이 있긴 했지만 공지사항에서 검색을 통해 찾아야만 볼 수 있다.
금감원이 지난 8월 저축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안내토록 연말까지 지도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당시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2금융권에서 홈페이지 안내를 실시하는 금융사는 전체의 27.9%에 불과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 16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성과를 발표하며 이달 중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한다고 했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홈페이지에 게재 의무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은행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홍보수단을 전자매체(SMS·Email)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주문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KEB하나은행은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한 차례 홍보에 불과했고, KB국민은행은 대출 만기가 가까운 고객들에게 한 차례의 우편(DM) 발송 이외 전자매체 홍보는 실시하지 않았다. 신한은행 역시 전자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시행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 만기를 앞둔 고객들에게만 이메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데 그쳤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감독당국이 정책의 실행의지가 있다면 때로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행상충 때문에 미묘한 상황에서 그저 던져 놓는 식의 정책 추진은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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