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결산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및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에 의거해 직접 작성한 201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감사전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내야한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도맡는 관행탓에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2016년 테마감리 대상 회계이슈를 재무제표 작성 당시 충실히 포함했는지 여부도 들여다 본다. 미청구공사 금액 및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공시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구분의 적정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절차 수행과정에서는 효율적으로 감사 시간이 배분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사체제를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부터 이번 안내사항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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