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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터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세 부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터키가 지난 29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제3차 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에서 개정안에 가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86년 한국과 터키 사이 조세조약이 발효된 이후 변화한 양국 간 경제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협정상 터키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거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른 국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어 현지 진출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세협정 개정으로 배당에 부과하는 세율(지분 25%이상 보유시)은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자에 부과되는 세율도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기재부는 터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과 터키의 조세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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