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권사의 일방적 추가담보제공 기간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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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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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신용공여를 할 때 일방적으로 추가담보제공 기간을 정하는 금융투자약관이 불공정하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해 이 중 4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435개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담보로 투자에 필요한 돈을 증권사에서 빌리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신용거래를 할 때 증권사에서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의 140%를 담보로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사 주식을 담보로 5000만원을 증권사에서 빌렸다면 A사 주식 평가금액이 7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A사 주가가 하락해 담보평가비율이 140% 미만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고객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해 추가담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이다.

추가담보 납부 기간을 '추가담보제공 요구일'이 아니라 '담보부족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에 따르면 투자자는 '담보부족 발생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사가 2영업일째 되는 날 바로 담보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떨어진 것을 고객이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주식이 처분됐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담보부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추가담보 납부 기간을 일률적으로 '요구일 당일'로 정한 것도 불공정 약관이라고 봤다.

이 밖에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가 인수도 결제 시한을 임의로 앞당길 수 있는 파생상품계좌설정 약관, 지급 의무 이행이 늦어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장외파생상품 기본계약서 약관도 시정되도록 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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