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유명 로펌의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가정법원에 낼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외아들 인근(현재 20세)씨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도 청구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이 그해 1월 31일 주식 선물(先物)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SK그룹 회사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이 소장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았고 이혼 소송도 진행되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소장을 보면 최태원 회장은 “사업가 집안 출신인 자신과 장군(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관장이 성장배경, 성격, 문화, 종교 차이로 결혼 초부터 갈등을 많이 겪었다”며 “결혼 전후 세간의 이목과 관심, 그로 인한 부담감으로 심적 여유를 잃어 갔다. 특히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배려하지 않는 노 관장의 강한 표현 방식으로 갈등이 더 커졌다. 애정이 급속히 식어갔고, 서로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혔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2006년부터 이런 상황이 확고해졌고, 노소영 관장도 이를 알고 이혼과 거액의 위자료를 먼저 요구한 적도 빈번했다”며 “(노소영 관장이) 2009년부터는 마음을 바꿔 3개월만 교회에 함께 나가면 이혼해 주겠다거나, 필리핀 선교여행에 같이 다녀오면 이혼해 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조건을 내걸며 시간을 끌면서 더 큰 괴로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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