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시도교육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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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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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어린이집총연합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연합회는 시도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해당지역 시도교육감에 대해 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하고 향후에는 직무유기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충남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충남교육감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고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충북어린이집연합회 등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단체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해당지역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내달 초 고발장 제출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회는 시도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매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해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기존의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던 학부모는 유치원에 유아를 등록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수많은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시도교육감이 만 3~5세 유아 교육․보육 업무의 최고담당자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유아 및 학부모,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령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에 대해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재정법 제 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와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의무지출의 범위)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법적 경비인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3조 제 1항은 무상보육의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부 장관이 교부한 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예산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이 이에 따라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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