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4차 공모 시공사 참여 가점제 영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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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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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를 활용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모에서 시공사(건설사)가 컨소시엄에 출자할 경우 부여되는 가점이 낙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금융권에서 전략상의 이유로 시공사의 지분 참여를 부추기는 분위기인 데 반해 추후 지분 매각에 있어서는 재무적투자자(FI) 등 보다 불리해 입찰 결과가 주목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LH 보유 택지 공모에서 시공사와 자산관리회사(AMC), FI 등 컨소시엄 구성원이 모두 출자할 경우 2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4차 공모부터 적용된 이 기준은 FI와 AMC 위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시공사의 출자의무비율(10%)을 폐지한 데서 비롯됐다. 사업자 다각화를 위해 시공사 등이 모두 지분 참여할 경우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단순 시공사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된 건설사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FI와 다르게 시공사의 지분 매각은 뉴스테이 분양 후 임대안정기간(약 2~4년)을 지난 후 가능할 예정이어서 일단 출자하게 되면 일정기간 발이 묶이게 된다.

문제는 FI 등 금융권에서 사업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의 지분 참여를 종용한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좋은 곳은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컨소시엄을 꾸리겠다는 분위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공사에 출자를 권해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가점(2점)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입찰평가 결과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했을 때 2점의 차이는 3.3㎡당 공사 단가 2%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평가 점수가 동점이거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등 공모를 위한 준비에 2000억원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2%의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0억원이다"며 "다만 컨소시엄 구성원간 사업성에 대한 이견 또는 합의 과정에서의 마찰 등이 있을 수 있어 대부분의 공모 부지에서 가점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H는 대구금호와 인천서창2, 김포한강 등 3개 지구, 2716가구에 대한 뉴스테이 사업제안서를 받고 있다. 오는 28일 마감되는 이번 4차 공모에는 앞서 18개 업체가 참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한강 Ab-22블록(912가구)의 경우 롯데건설, 금호산업, 호반건설 등 시공사 9곳과 한국경우AMC 등 자산관리회사(AMC)를 비롯한 시행사 5곳이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

대구금호 S-1블록(591가구)에는 화성산업 등 시공사 9곳과 대한토지신탁 등 AMC·시행사 3곳이, 인천서창2 13블록(1213가구)은 포스코건설, 한국자신신탁 등 총 12곳이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최종 사업신청을 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2월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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