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
토지이동(지목변경, 토지합병)시 신청을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민원접수 시 직접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처리기한도 5일이었다.
군은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처리가간을 단축, 처리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민원인의 불편함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