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행정소송, 부산시 승소

  • 2000번 노선확대 등 운영 및 협의에 탄력받아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 종국’ 판결을 받아 부산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거제 간 광역시내버스(2000번)는 지난 2014년 1월 22일 개통한 후, 경남시외버스 업체로부터 같은 해 2월 10일 집행정지신청과 인가처분취소소송이 제기돼 1년 10개월 동안 상호간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집행정지신청은 같은 해 7월에, 인가처분 취소소송은 지난해 12월 24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부산~거제 간 최초의 광역 시내버스노선 인가·운행과 관련된 모든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법적 근거가 확보돼 앞으로 이 노선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차량 증차 및 노선 분리 등 양 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노선의 효율성 및 확대 추진 등에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노선은 2010년 거가대교의 개통에 따라 부산시와 거제시가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으나 실패해 국토교통부의 조정 심의결정에 따라 법적인 근거를 마련, 부산시와 거제시와의 합의절차를 거쳐 2014년 1월 어렵사리 개통했다.

이번 판결로 부산~거제 노선은 물론, 울산~창원시 간 광역노선 신설 및 확대 협의 등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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