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여야가 내년 4·13 총선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4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안심번호란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은 채 이용자의 성(性), 연령, 거주지역만 알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가 생성한 임시 번호다.
개정안은 유선전화 여론조사가 표본 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통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사는 안심번호가 제공되는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경선 후보들이 조직을 동원해 여러 대의 유선전화를 설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여러 차례 같은 응답을 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경선 여론조사는 성별과 연령을 따져 표본조사를 하는 만큼, 휴대전화 착신과 거짓 응답으로 여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착신 전환이나 성별·연령에 대한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파병 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영 등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4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안심번호란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은 채 이용자의 성(性), 연령, 거주지역만 알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가 생성한 임시 번호다.
개정안은 유선전화 여론조사가 표본 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통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경선 후보들이 조직을 동원해 여러 대의 유선전화를 설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여러 차례 같은 응답을 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경선 여론조사는 성별과 연령을 따져 표본조사를 하는 만큼, 휴대전화 착신과 거짓 응답으로 여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착신 전환이나 성별·연령에 대한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파병 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영 등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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