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580원 대비 8.1% 인상된 수준이다. 2014년에는 5210원이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도 최저임금제의 보호를 받는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 고용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전년 시급으로 지급할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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