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4년 '탈세의심' 조사로 303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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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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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난 2014년 한 해동안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아 탈세 의심 금융거래 정보로 착수한 조사 한 건당 6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2일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2014년 한 해 FIU로부터 탈세나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정보(STR) 1만7157건을 제공받았다. 3년 전인 2011년(7498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실제 벌인 세무조사는 481건이었는데, 총 추징 금액은 3030억원에 달했다. 한 건당 추징세액은 6억3000만원인 셈이다.

건당 추징세액은 2011년 8억원에서 2012년 8억1000만원으로 올랐다가, 이후 2013년(6억6000만원)에 이어 2014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다.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2014년 부산지방국세청의 건당 추징세액이 25억4000만원으로 월등히 높았다. 조사 36건에 총 914억원을 추징했다. 

2위인 서울지방국세청은 건당 5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부산의 5분의 1 정도다.

STR을 통한 조사로 거둔 총 세액은 1174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조사 건수 자체가 225건으로 많아 평균 세액은 낮게 나타났다. 조사 건당 추징세액이 가장 낮은 지방청은 광주지방국세청으로 2억7000만원이었다.

한편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인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됐다.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를 분석해 의심되는 내용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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