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사 휴게실 안으로 A양을 수차례 불러 때리고 협박한 뒤 몸을 만지고 카메라로 촬영했다. 2013년 3월에도 다른 여학생 1명도 불러내 껴안는 등 추행했다.
이밖에 그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여성 2명을 각각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성인과 아동에게 모두 성욕을 느끼는 '비폐쇄형 소아기호증' 진단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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