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위약금 평균 22.1% 인하... 인터넷으로 해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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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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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방송(IPTV) 등을 한 데 묶어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결합상품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개선 방안'을 발표해 해지시 위약금을 평균 22.1% 인하하고, 전화상담 없이 인터넷 만으로 해지신청 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 방안은 △위약금 부담 줄이기 △가입조건 3년 제한 금지 △해지 절차 간소화 △무료 마케팅 방지 등이 골자다. 

먼저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컸지만, 결합상품의 위약금을 개편해 3년 약정 기준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감소된다. 

이에 따라 위약금은 3년 약정 만료 직전 기준으로 기존 대비 63.8%, 평균적으로는 기존 대비 22.1% 인하되면서 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모뎀 임대료도 현재보다 최대 67% 인하된다.

이어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3년 약정으로만 제한할 수 없게 하면서 1‧2년 약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결합상품을 출시하도록 했다. 

현재 결합상품 및 유선상품은 주로 약정기간이 3년, 이동통신은 주로 2년을 약정기간으로 계약하고 있지만, 결합상품 이용 시 동일한 할인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상품(이동전화)의 약정을 불가피하게 갱신하게 돼, 사실상 구성상품의 약정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는 이러한 약정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자 전환장벽이 강화돼 소비자 후생과 사업자간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정부는 사업자들의 약정기간 장기화 전략이 소비자들의 사업자 전환을 어렵게 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적인 조치도 취해 나갈 계획이다.

뿐 만 아니라, 결합상품 해지절차를 간소화시켜 사업자들의 해지방어 행위와 해지 누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위약금 등의 정보를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전화상담원이 해지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등 해지 지연 문제가 발생해 왔으며,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의 경우, 사업자 변경 시 소비자가 직접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됐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가 전화상담원 연결 없이, 인터넷으로 해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담원의 업무지침을 개선하는 등 사업자의 해지 지연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합판매 시 특정상품을 공짜로 오인하게 하는 '무료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상품 총 할인액의 구성상품별‧회선별 산정 방식을 이용약관에 정확히 반영하고, 이와 동일하게 청구서에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결합할인율의 산정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용약관 변경과 사업자 업무지침 개정을 이달 내에 완료하고,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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