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중기 협동조합…2016년 재도약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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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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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해 중소기업계의 화두 중 하나는 협동조합의 부활이다.

3일 중소기업청와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1월 중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들은 이에 발맞춰 2016년을 ‘협동조합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협동조합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950여개에 달한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수는 2012년 939개, 2013년 930개, 2014년엔 936개로 정체돼 있는 상태다. 법정 최저 출자금 미달 조합은 68개로 전체 조합의 11.3%에 이른다.

당초 협동조합의 연합단체로 출발한 중소기업중앙회도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특히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 회장은 “협동조합들도 하나의 생명체로 생존과 경쟁의 길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협동조합 이사장 임기를 비롯해 협동조합 관련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동조합의 존재 이유와 방향 설정에 대한 재정립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준회원 제도를 신설해 개별 중소기업들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중기중앙회 회원 구조가 바뀐 것은 지난 1962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또 정회원 가입 자격도 대폭 확대되면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연합회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부경협동조합연합회·한밭협동조합연합회 등 기존 39개 연합회는 중기중앙회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에 대한 문호가 넓어진 만큼 휴면 조합 지정에 대한 요건도 강화됐다. 이제는 △조합 고유목적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연속으로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수가 1년 이상 설립 당시 최저 발기인 수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휴면조합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8월 이후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은 40여개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자주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본연의 정신과 역할 제고가 필요할 때”라며 “건전성 확보, 체계적인 정책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5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기반이 취약해 어려움에 봉착하면 자멸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유명무실화된 조합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 등 행정집행을 하는 등 조합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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