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흘간에 걸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극적으로 남북 합의안을 도출시킨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통일부는 통일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고위공무원단 나급에 해당하는 정책기획관을 두도록 했다.
대신 통일부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통일교육원 및 남북출입사무소 인력 2명(6급 1명, 9급 1명) 등 4명을 줄여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 추진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부처라는 이유로 지금껏 정책기획관을 두지 않았지만, 통일정책 조정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직제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직제는 다음 인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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