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아내 마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최모(44)씨에게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치료비 1000만원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마씨와 합의이혼한 뒤 한국으로 혼자 들어와 일용노동직으로 근무했다. 결혼 생활에 미련이 남았던 최씨는 마씨에게 재결합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최씨는 "나는 옥탑방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생활할 것이며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마씨는 이를 받아드렸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1일 갑자기 쏟아진 비로 최씨가 살던 텐트 안이 젖었고 최씨는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다.
이에 마씨는 최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으나 최씨는 오히려 "재결합을 하자"고 제안했다.
마씨는 결국 "집에 나가겠다"고 선언했고 격분한 최씨는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로 마씨를 찔렀다. 마씨가 쓰러져 신음하자 당황한 최씨는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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