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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회계운영 편법 사례 적발…서울교육청 투명성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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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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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서울특별시교육청]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야구부와 축구부 등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서울의 일부 중·고등학교가 후원회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내 중·고교 운동부 관리·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운동부 후원회비와 운영경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예컨데 서울 A 고교의 운동부는 후원회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감독이나 코치의 활동비 및 회식비 등에 사용해왔다.

B 고교 등은 교육청 지침상 금지된 고교 입학예정자의 동계전지훈련 참여 비용을 처리하고 회식비 등으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교를 비롯해 일부 고교 등은 은밀하게 후원금을 관리하면서 운동부 코치의 명절 선물을 구입하거나 경조사비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전 지출 품의도 없이 지도자 또는 후원회 총무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한 뒤 영수증 등으로 사후 지출 품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운동부 위탁급식 계약을 맺으면서 수의계약을 한 학교도 적발됐다.

더불어 교육청은 운동부 지도자 채용절차가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몇몇 학교들은 운동부 지도자 임용 시 공개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비공개로 수석코치 등의 지도자를 채용했다.

운동부 버스기사와 기숙사 식당 조리원 역시 채용 시 근로계약도 맺지 않고 근무하도록 한 뒤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인건비를 편법 지출했다.

감독과 코치 등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근무 관리 역시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들은 운동부 지도자에게 전지훈련이나 시합 출전에 따른 출장과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NEIS) 접속권을 주고 근무상황부를 비치해야 하지만, 일부 학교는 NEIS 또는 근무상황부로 복무 관리를 하지 않고 훈련일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근태 관리를 대신해왔다.

이에 교육청은 서울 시내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모든 초·중·고교에 운동부 후원금 전액을 학교회계에 편입해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비정기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 운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부적절한 불법 찬조금도 절대로 받지 말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들에 하달했다.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운영 매뉴얼도 제작·보급해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형사고발 대상이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의 심각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적발되는 부정 행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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