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법이 제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이 추진돼 탄소산업 연구개발은 물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시책들이 본격 추진되는 등 탄소산업 육성 속도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탄소소재 융복합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의결 후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게 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와 관련, 이형규 전북도정무부지사가 재정의미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
탄소소재 융복합법 제정으로 그동안 전북 주도 위주로 힘겹게 추진되어왔던 탄소산업이 국가차원에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 마련됐다.
이번 탄소소재 융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정치권, 탄소기업으로 이루어진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의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열정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이와 관련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탄소산업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만들어 낸 결과”라며 “탄소산업을 전북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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