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KEB하나은행은 특별퇴직을 신청한 임직원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690명이 지난달 말 퇴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임직원(지난해 11월 말 기준 1만6100명)의 4.3% 수준이다.
지난해 시행된 은행권 특별퇴직 가운데 KB국민은행(1121명), SC은행(961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특별퇴직 대상은 옛 하나은행 직원 361명, 외환은행 직원 329명이다. 이번 특별퇴직 대상에는 관리자(부·팀장) 전원, 만 43세 이상 책임자급(과·차장), 만 40세 이상 행원이 포함됐다.
KEB하나은행은 특별퇴직금을 24~36개월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관리자 이상급은 월평균 임금의 30개월분을, 행원급은 임금의 24개월의 특별퇴직금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최대 2000만원의 학자금(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 재취업지원금 1000만원, 의료비 500만원 등 최대 3500만원을 받는다.
KEB하나은행이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것은 2011년 9월에 이어 4년여 만이다.
이는 전체 임직원(지난해 11월 말 기준 1만6100명)의 4.3% 수준이다.
지난해 시행된 은행권 특별퇴직 가운데 KB국민은행(1121명), SC은행(961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특별퇴직 대상은 옛 하나은행 직원 361명, 외환은행 직원 329명이다. 이번 특별퇴직 대상에는 관리자(부·팀장) 전원, 만 43세 이상 책임자급(과·차장), 만 40세 이상 행원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최대 2000만원의 학자금(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 재취업지원금 1000만원, 의료비 500만원 등 최대 3500만원을 받는다.
KEB하나은행이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것은 2011년 9월에 이어 4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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