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3개사 5억1000만주 매각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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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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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 중 43개 상장사의 주식 5억10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억2900만주(13개사), 코스닥시장에서 8100만주(30개사)가 해제된다.

이는 지난달 해제 물량(2억1100만주)에 비해 142.3% 증가, 작년 1월(2억3400만주)보다는 117.9% 늘었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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