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 현안 대응을 위한 군관협력지원단운영

[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내 군 관련 불합리 규제 발굴 및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군관협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과 관련된 현안들은 군사작전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도청 조직 내에 군부대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가 가능한 소통채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도는 경기연구원 내 민·군정책팀 운영 지원을 통해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해 왔으나 해당 팀이 군관협력담당관 소속이 아니라는 점과 근무처와 현안지역 간의 거리상 문제 등으로 인해 신속한 현안대응 및 수시 협의가 필요한 사안 처리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군관협력담당관’ 산하에 ‘군관협력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 예비역 출신 군사전문가 4명(장성 1명, 대령 3명)을 채용했다.

또한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17에 별도의 사무실(031-8030-2571~4)을 마련했으며,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군관협력지원단은 앞으로 △국방부 및 군부대 협의 체계 구축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군협의 업무 △군 공항 이전 및 군사장애물 제거 사업 지원 △군관협력사업 지원 및 군 관련 문제 해결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도는 군관협력지원단이 군 관련 현안에 대해 원활한 중재와 조정은 물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반기별로 개최하는 군관정책협의회와 함께 군관업무 추진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군보협의사항 등 현안발생 시 군관협력전문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군관협력지원단의 출범으로 군사규제 합리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군 관련 현안 발생 시 적극 활용하여 도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382㎢로 전국 6009㎢의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전체 면적 4266㎢의 44.8%인 190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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